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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적용 SW기술자 노임단가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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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SW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적용할 소프트웨어기술자 일 노임단가를 통계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SW기술자 등급별 일 노임단가 (단위:명,원,%)

구 분
2008년
조사인원
일 노임단가
전년대비
2007년도
2008년도
증가액
증가율
기술사

206

290,938

339,988

49,050

16.86%

특급기술자

6,541

273,664

300,570

26,906

9.83%

고급기술자

5,695

215,166

225,306

10,140

4.71%

중급기술자

7,644

174,432

187,566

13,134

7.53%

초급기술자

11,186

136,290

140,198

3,908

2.87%

고급기능사

137

112,910

116,845

3,935

3.48%

중급기능사

304

99,834

101,158

1,324

1.33%

초급기능사

236

75,128

80,993

5,865

7.81%

전체

31,949

       

등급단순평균


172,295

186,578

14,283

8.29%

인원가중평균


192,511

199,914

7,403

3.85%

2007년 조사결과는 단순 인원가중평균치임.(근무일 : 22.1일)
2008년 조사결과는 단순 인원가중평균치임.(근무일 : 21.9일)
등급단순평균 : 각 등급별 인원의 가중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평균치임
인원가중평균 : 각 등급별 인원의 가중을 고려한 평균치임



<시행일> 2009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