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적용 SW기술자 노임단가 공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SW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적용할 소프트웨어기술자 일 노임단가를 통계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SW기술자 등급별 일 노임단가 (단위:명,원,%) 구 분 2008년 조사인원 일 노임단가 전년대비 2007년도 2008년도 증가액 증가율 기술사 206 290,938 339,988 49,050 16.86% 특급기술자 6,541 273,664 300,570 26,906 9.83% 고급기술자 5,695 215,166 225,306 10,140 4.71% 중급기술자 7,644 174,432 187,566 13,134 7.53% 초급기술자 11,186 136,290 140,198 3,908 2.87% 고급기능사 13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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