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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야기/핫이슈

떡값과 뇌물의 천문학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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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을 발표하면서 “우선 용어부터 바로 잡아야겠다”며 “‘떡값 검사’ 대신 ‘뇌물 검사’라는 표현을 써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사제단은 “사리사욕을 얻기 위해 몰래 주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이 바로 뇌물이며, 떡값이라고 부르면서 죄의식을 갖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어디까지가 떡값이고 얼마부터가 뇌물인지 기준이 애매하지만 “명절마다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돌렸다”는 삼성 전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떡값 검사’라는 표현은 부적절한 것 같다.

그렇다면 떡값과 뇌물을 가르는 기준은 뭘까. 떡값의 사전적 의미는 ‘설이나 추석 때 직원들에게 주는 특별수당’으로 ‘특정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해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해 몰래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이라는 뜻의 뇌물과는 차이가 크다. 이 같은 사전적 의미 말고 떡값과 뇌물의 행정적․법적 판별 기준은 때와 장소에 따라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다.
 
공무원 표준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들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일체의 접대와 선물을 받을 수 없고, 직무와 무관한 사람이라도 1회당 5만원 이내, 한 해 1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명절이나 연말연시에 각급 기관을 ‘암행감찰’ 하는 국가청렴위원회의 적발 기준은 3만원이다.

‘말도 안 된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면 이런 기준에 대해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현재 뇌물수수죄에 대한 대법원의 실형선고 기준은 대략 3000만원이다.
 
국가청렴위원회 기준과 딱 1000배 차이다. 이 같은 차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3만원은 내부 적발을 통해 경고를 줄 수 있는 기준이고, 3000만원은 집행유예가 아니라 아예 징역형을 살리는 기준이라서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몇 만원짜리 선물로 걸리는 사람은 주로 하위직 공직자인 데 반해, 수천만원짜리 뇌물을 받고도 멀쩡한 사람은 고위직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입맛이 씁쓸해질 수밖에 없다.  

글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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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값은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 명 앞에서만 평등하다”는 명언을 남긴 바 있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최근 ‘떡값 검사’ 논란을 지켜보면서 구체적 사례를 들었다.

노 의원은 “지난 2003년 7월 지방법원 총무과 말단직원 강 씨는 호적을 정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65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비슷한 사례가 수도 없다”면서 “판사, 검사라는 이유로 떡값을 받고도 기소조차 되지 않는 현실에 국민들은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청에 근무하는 한 검사는 “1만원이 됐든 1억원이 됐든 받은 금품의 액수보다는 대가성 여부가 뇌물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했다. 일반인이 바라보는 기준과 법의 기준이 좀 다른 셈.

<출처: M25.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