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6월 1일 K&J 옷가게 OPEN!
K양과 J양은 6월 1일(옷가게 사업을 시작한 6월 1일부터 20일 이내인 6월 20일까지) 각종 서류를 챙겨서 홍대 근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또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확정일자도 같이 받았다. 앞으로 K양과 J양이 사업을 하면서 꼭 알아야 할 것들은 무엇이며,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이럴 땐 이렇게 해결하세요!
개인사업자 BEST Q&A
1.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죠?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해 필요한 각종 서류들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사업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사업 개시 전에 등록하려면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사업장 임차한 경우)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도면1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등
2.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좋은 점이 있나요?
YES!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
3. K양과 J양과 같이 개인사업자가 1년 동안 내는 세금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4.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한다.
◆ 업종별부가가치세율
* 단, 음식점업, 숙박업은 2009.12.31까지 30%적용
5. K양과 J양이 동업을 하면 좋은 점이 있나요?
YES!
K양이 혼자 사업을 하는 경우 1억 원이라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면 그 세액(최고세율35%적용)은 2천 86만원이다. 반면에 K양과 J양이 동업을 하면 그 1억 원을 지분비율로 나누는데, K양과 J양의 지분비율이 각 50%라고 할 때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때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25%이며 산출된 세액은 각 716만원이 되어 공동사업장 전체의 세금은 1천 432만원이 된다. 따라서 동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소득을 줄일 수 있다.
6. 정식 장부가 아닌 간편장부를 쓰기만 해도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절세 혜택이 있는 건가요?
YES!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수입 및 지출 내용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든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신규 사업자들은 간편장부를 통해 장부기장을 할 수 있는데, 간편장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해 연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다.
1) 기장세액공제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해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고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준다.(연간100만원 한도)
2) 이월결손금 공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앞으로 10년 내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3)기타 필요경비 인정
감가상각비나 대손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7. K양과 J양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YES!
개인사업자 중에서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도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하며, 그 외에는 각 확정신고기간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위와 같이 K양과 J양이 개인사업자로 6월에 사업을 시작하였다면, 제 1기 확정신고기간에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같이 하지만, 7월에 사업을 시작하였다면, 아래의 제 2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제 2기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인 10월 25일(25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 제 1기 예정신고기간: 1.1~3.31 / 제 2기 예정신고기간: 7.1~9.30
* 제 1기 확정신고기간: 1.1~6.30 / 제 2기 확정신고기간: 7.1~12.31
8. K&J 옷가게가 망해서 폐업을 했는데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YES!
폐업을 했더라도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을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적자로 인해 빚이 있더라도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손해를 보았다는 것을 알릴 수 없고, 또 가산세 등 추가로 내야 하는 불이익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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