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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야기/경제

알아두면 약이 되는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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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약이 되는 근로기준법

매일 야근하는 당신, 제대로 보상받고 있는가? 혹시 눈치보며 휴가계를 올린 적은 없는가? 아마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야근과 눈치 휴가를 숙명(?)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알려주지 않는다.
 
본인들도 괜히 복잡해 보이는 법 이야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근로기준법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임금, 안전과 보건, 재해보상, 취업규칙 등이 총 12장에 걸쳐 제정되어 있다. 처음 직장을 갖거나 이직을 할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근로 조건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만약 근로 조건과 계약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자의 근무 시간은 일주일간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니 1일 8시간 정도의 근무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야근이나 초과 근무를 해야 한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해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주당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자가 사업주와 사전 합의할 경우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데 주당 52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조항이 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하면 매 2년마다 연차 휴가를 하루씩 늘려 주어야 하는데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넘지 못한다.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동안 빠지지 않고 근무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근로기준법에는 직장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항들이 마련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 생활권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지켜야 할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이하의 사규는 만들 수 없다. 당신이 하늘에 한점 부끄럼 없이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당당하게 권리를 내세울 수 있다. 단 회사 사정을 염두에 두고 권리를 주장하는 현명함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글 정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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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www.m25.co.kr>